총질소-총인 배출 엄격한 규제
2000.03.31
화학물질이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는 비료공장 등 전국의 3700여 업소는 2003년부터 총질소-총인을 허용기준 이상 배출할 경우 조업정지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앞으로 새로 짓는 공장 등 오염배출업소는 내년부터 총질소-총인의 배출 허용기준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당-대청호와 낙동강 유역의 오염배출업소와 하수종말 처리장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총질소-총인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질소와 인은 하천에 흘러들 경우 식물 플랑크톤을 증식시켜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부(富)영양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 적조-녹조현상의 직접적 요 인이 되고 있다. 청정지역에 소재한 오염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은 총질소 30PPM이하,총인 4PPM이하이며,기타지역은 총질소 60PPM이하,총인 8PPM이하로 각각 정해 졌다. 상수원보호구역등 특별대책지역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에 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질소 20PPM이하,총인 2PPM이하,폐수종말처리장은 총질소 60PPM이하,총인 8PPM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을 정해 오염업소를 규제해왔으며 총질소-총인은 팔당호 등 일부 상수원구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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